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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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주 | 작성일 | 2018.02.02 |
조회수 | 532 | ||
본상의에서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와 같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나. 신청기간 : 2018. 2. 1(목) ~ 다.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우편방문 통하여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작성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앙에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다운로드 후 작성 -> 팩스 또는 우편․방문 접수 •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구분하시어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바라며, 해당 신청서에 작성된 필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및 송부처 : 울산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 TEL. 228-3127, 3122 FAX. 97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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