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지원대상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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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현 | 작성일 | 2023.05.08 | |
조회수 | 111 | |||
첨부파일 | ||||
2023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지원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수혜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2. 지원 내용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3년 5월 8일 10시 ~ 5월 12일 18시
4. 신청 방법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ripc.org/pms) 온라인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6. 지원 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5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 (6월) → 수행사 선정(7월)→ 지원 (8월~,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 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울산지식재산센터 김아현 컨설턴트(052-228-3087, ulsanripc@u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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