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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식재산센터 초기창업기업 하반기 지원사업(IP나래프로그램) 공고
작성자 서원경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291
첨부파일

[2023년 2차 사업공고문]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창업 7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신규 R&D방향성 설정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

  IP (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100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24() ~ 2023 6 20()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 (www.ripc.org/pms)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 통합신청서 ([붙임1]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2]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전환창업 증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왕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

2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지원이력 증빙문서

2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별도의 증빙없으며 KSIC코드 기재 필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선정절차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1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2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3 협약 체결 기업분담금 납부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최종보고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 : 052-22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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