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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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향상팀 | 작성일 | 2025.06.23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6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이틀간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재해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함께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관리감독자)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 필수 안전·보건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50여명의 관리감독자가 참석했으며,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안전문화 리더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전기안전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넘어 관리감독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역량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본 교육이 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상·하반기로 운영하며, 지역 기업 현장의 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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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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