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 | ||
---|---|---|---|
작성자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5.09.02 |
‘울산상의,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 - 지역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업계 현안 공유와 정책적 지원 요청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9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울산·여수·서산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했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및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산업 현안, 고부가가치화 전략, 제도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필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제정 취지로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 감소 및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등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한 울산상공회의소는 그간 국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기업 자금 지원 확대,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전환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 전달해왔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울산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적 기반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울산상의,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 |
---|---|
▼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지역 미래형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우)4468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신정동) 울산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052-228-3000, Fax.052-711-1234 문의 : uls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ul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