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하반기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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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지식재산센터 | 작성일 | 2025.09.15 |
울산상의, 하반기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사업 시행 - 상표 출원 희망 소상공인 모집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브랜드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사업’ 지원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호나 제품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 전문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간단한 도형 디자인과 함께 상표 출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의 브랜드(상표)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히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상호와 제품명이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잘 모르거나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실제, 요즘은 상표권자가 SNS를 통해 쉽게 상표 유사 사용 사례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침해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울산상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취약한 울산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산업과 상표 출원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소상공인 브랜드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울산 전체 상표출원의 13%에 해당하는 신규 상표권을 창출하고 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지식재산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며, 온라인(pms.ripc.org/smallbiz) 접수창구를 이용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참조하거나 울산지식재산센터(052-228-3087)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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