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산상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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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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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 28년 만에 개편된 규제합리화 정책과 메가특구 추진방향 공유 - 울산 산업현장 규제 애로 36건 전달,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요청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21일(화) 오전 11시, 울산상공회의소 5층 의원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8년 만에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현황을 지역 산업계와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및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회원사 기업인과 울산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의 규제 애로 건의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개별적·사후적 규제 정비에서 벗어나 산업·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에 맞춰 직접 설계하는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력·R&D 등의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업 애로 청취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 요청 ▲위험물 제조소 등 변경허가에 따른 현행법 적용 시 단서조항 마련 ▲석유화학단지 상공의 드론 비행 제한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석유화학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조선·엔진산업 핵심 기자재의 긴급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항만구역(부두)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신설 요청 등 울산지역 산업현장과 밀접한 총 36건의 규제 개선과제가 건의됐다.
이날 제시된 과제에는 에너지·산업안전·환경 분야부터 신기술 활용, 인허가, 노동·인력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가 폭넓게 포함됐으며, 참석 기업들은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것을 요청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울산은 대한민국 핵심 주력산업이 집적된 대표 산업도시이지만, 과거 산업환경을 기준으로 마련된 법령과 제도, 복잡한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설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합리화는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산업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계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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