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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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8.02.06 |
울산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실시 -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접수 시작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의 일정 지원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울산상공회의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보험사무대행기관인 울산상의로 신청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부터 안정자금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 또는 울산상의 공공사업팀(228-3127/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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