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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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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연장건의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18.02.20

울산상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건의

 

울산지역 조선업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소비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로 지역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9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지역민들과 상공계의 뜻을 함께 모아 각 정부부처(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 2014년부터 동구지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 17만명이 무너진 16만 9,605명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여파가 내수부진, 부동산 하락 등 울산지역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울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수주잔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000여명에 이르며, 조선협력업체 및 중소기자재업체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산업 노사 모두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단협을 마무리 하며 조선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지원 및 교육훈련이 중단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가 2017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업황회복 속도가 더디며,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 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퇴직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말에 도입되어 2016년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되었으며, 금년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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