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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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8.02.21 |
울산상의, 고용․산재보험신고 무료 업무대행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지역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도 확정 및 2018년 개산보험료 신고 업무’를 무료로 접수받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복잡한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의가 업무를 위임을 받아 보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보수총액(보험료)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사업장 3월 15일, 건설 및 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지만, 신고 마감일 날 업무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일반사업장은 오는 3월 9일까지, 건설/벌목 사업장은 3월 23일까지 여유를 두고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한다.
접수방법은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웹 신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 또는 울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228-31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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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지역청년 환경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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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연장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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