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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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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 사전안내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18.03.05

상의,'2017년 개정세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2017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지역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3일(화) 오후 2시, 상의 6층 회의실에서 ‘2017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개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증여세와 조세특례법, 부가가치세 법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및 인상,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개정세법 중 기업들이 주목해야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에 따라 변경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사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2018년 법인세 신고에 대비하여 신고 기간과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228­3150)나 이메일(business@ucci.or.kr)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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