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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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8.05.31 |
상의,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 대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과 맞춤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 -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근로시간이 기존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됨에 따라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울산상의가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30일(수)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인노무사 박용수 사무소의 박용수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근로조건 관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박용수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 대비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과 20.3%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추가 채용으로 발생되는 기업 인건비 증가 등 사업주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 지원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업 실정에 맞는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 속에서 업무 이외의 행동을 줄이고 회의와 보고체계 간소화 등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과 같이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고정하고 모든 직원들이 그에 맞추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근로시간 단축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 환경, 업무 성격 그리고 개인여건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울산지역에 소재 정유·석유화학업종, 건설업종, IT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용과정 상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품질저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 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례업종 추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해 청와대 민원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 소속 지역국회의원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향후 지역 내 기업체들의 근무시간 단축 적용 시 발생하는 경영애로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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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13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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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 결과 |
▼ | 4차 산업혁명 시대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세미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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