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14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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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8.06.07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환경 변화...유연한 제도 개혁 필요 - 울산상의, 박지순 고려대 교수 초청 제18기 UCA 14강 개최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과 공동으로 5일(화) 저녁 7시 울산상의 6층 CEO 교육장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이란 주제로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14강 강의를 개최했다.
박지순 교수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 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제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의 미래, HR의 변화를 감안 할 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시대를 전제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자 보호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규정인 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는 노동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노동 4.0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조직의 해체 또는 분산’이며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근로자의 시간적, 장소적 유연성이 확대되며 모든 근로자가 동일 시간대에 지정된 장소에서 노동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적의 업무시간을 결정하는 등 더 이상 하루 8시간 근로는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직의 관리 및 소통의 방식도 변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무 방식이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워킹의 확산으로 불안정한 디지털 자영업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와 자영업에 대한 자유와 사회적 보호 증진을 위한 노동법 개혁 또한 필요하다.”며 “근로조건 규제 방식도 획일성과 경직성 대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노동법을 규제와 규제완화라는 이분법적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디지털시대 기업의 조직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질의 근로조건은 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노동법도 고유목적인 근로자 보호 및 배려기능과 기업혁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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