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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작성자 경제조사팀 작성일 2022.09.08


울산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력 채용·유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난달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울산지역 기업경영애로 및 지역 현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상의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확대, 소규모 사업장 허용인원 상향, 신속 입국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고 일부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일반 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생산 차질과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며, 청년 인력의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 고령화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의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쿼터 확대, 신속 입국 지원만큼 기존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시 입출국을 반복해야 하는 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E-9 비자의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재입국 특례제도를 포함하며 최장 근무 가능 기간은 98개월이지만, 현 제도로는 모든 조건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이 두 차례 본국으로 귀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에 상의는 출입국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 문제는 물론 여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숙련인력 유지를 위해 재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에도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낮은 생산성과 비용 부담, 인력 공백 등의 손실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상 사업자의 부당한 처우 및 휴폐업을 제외하더라도 3년 내 3, 재고용 110개월 내 2회로 총 410개월간 5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과 인력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악순환 및 피해를 줄이는 차원의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활용되는 점수제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한 소기업의 실정에 맞춰 현실성 있게 변경해 줄 것과 최근 조선업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처럼 열악한 업종과 지방소재 기업에 가산점 부여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력난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에도 3회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쿼터확대, 체류 기간 연장, 입국대기 인력 조속한 입국 진행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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