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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개최
작성자 경영향상팀 작성일 2022.11.04

 

울산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공동으로 오는 1115()부터 이틀간 상의 62회의실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15일에 열리는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16일에 열리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본 교육은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므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책임자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법정교육 6시간이수를 인정받는다.

 

특히, 울산상의 회원사의 경우 일반 교육비용 대비 약 26%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dutycenter.net)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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