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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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3.05.25 | |
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역기업 77%,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내국인 구인애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외국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7%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애로’라 응답하였다. 반면, ‘인건비 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력 고용인원으로는 ‘5인 미만’(40%), ‘5~10인’(32%)로 10인 이하로 고용 중인 업체가 72%로 나타났으며, 외국인력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묻는 질문에는 73.7%가 ‘200~299만원’이라 응답했고, 15.8%가 ‘3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언어 소통 및 문화차이’(32.3%), ‘복잡한 고용 절차’(20.8%), ‘잦은 사업장 변경’(14.6%), ‘비교적 짧은 비자 기간’(12.5%)순으로 응답했으며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한국어 능력 수준’(36%), ‘업무 숙련도’(32%), ‘출신 국가’(17.3%)라 응답해 애로사항 및 고려사항 모두 언어적인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E-9(비전문 취업) 비자의 최대 체류 허용 기간(9년 8개월)에 대한 생각으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5.3%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추가 연장’ (25%), ‘3~4년 추가 연장’(17.2%), ‘기타’(9.4%)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E-9 비자가 끝나고 숙련공이 될 때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절차 간소화’(24.6%),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21.5%), ‘체류기간 연장’(19.2%), ‘낮은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13.8%), ‘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9.2%), ‘고용 허용 업종 및 고용 한도 확대’(8.5%)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3.1%)으로는 ‘한국어 교육 체계에 대한 보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재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최초 3년간 2회(입국 후 1년간 기업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변경 금지), 재고용 1년 10개월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 예정이며 △E-9비자로 4년 10개월간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 장기근속 특례가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재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입국 후 6개월 내 이직률은 22.5%, 1년 이내는 4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의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사업주 보호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정부에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현시점의 상황과는 맞지 않으므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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