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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현안 건의에 대한 추진 경과(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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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현안 건의에 대한 추진경과

-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



□ 건의 추진 경과

* 2017.  3. 23  대한상의, 제19대 대선후보 대상 경제계 제언

* 2017.  4. 21  전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회의(차의환 부회장 참석)

                  - 통상임금 범위 등 노동관련 기업체 입장 전달

* 2017.  7. 22  대한상의, 제주포럼 최저임금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전영도 회장, 차의환 부회장 참석)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

* 2017.  8. 30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국회방문

                 : 주요 경제현안(노동관련)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전달

* 2017. 10. 25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3대 노동현안 의견 전달)

* 2017. 11.  1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전영도 회장 참석)

                 : 고용과 노동 선진화, 산업의 미래, 기업의 사회공익적 역할 3대 안건 제시

* 2017. 11. 16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 전달

* 2017. 11. 23 대한상의, 국회 여당 각당 대표 면담시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제언집 전달



 ※ 대한상의 이외에도 경총, 전경련, 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



□ 주요 노동현안 건의내용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의

   - 관련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성태 의원안 / 한정애 의원안 / 홍영표 의원안 / 이정미 의원안)



가. 건의배경

*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 관련 소송(14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정부는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즉시 시행 방침

*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함

 - 우리나라는 OECD 2위의 장시간근로 국가 : 연간근로시간(′16년) : 한국 2,069h vs. OECD 평균 1,763h

 - Full-time 근로자 기준으로 비교해도 OECD 4위(터키, 멕시코, 칠레, 한국 順)

   * Full-time 근로자 기준 연간근로시간(′16년) : 한국 2,438h vs. OECD 평균 2,157h

 - 주 52시간 초과근로자는 1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2%(′15년, 고용부)



나. 문제점

첫째, 대법원 판결 또는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 단축시 혼란 불가피

* 대법원 판결 또는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

* 주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돼 과거 3년치 소급분 청구소송 사태 발생

둘째, 중소기업의 구인난 심화 등 경영상 어려움 가중

 * 인력난 속 납기차질, 설비증설과 교대제 개편 관련 애로 등



다. 건의내용

첫째,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 합의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산업계 혼란 없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둘째,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교육, 설비증설·보완, 생산라인 재편 등 위해 준비기간 필요

 * 우리나라 및 선진국에서 과거 근로시간 단축시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충격 완화

   * 한국 : 44시간 → 40시간 단축시 기업규모별로 6단계 시행(′03년~′11년)일본 : 44시간 → 40시간 단축시 규모별(5개)·업종별(17개)로 단계시행(′93년~′98년)프랑스 : ′98년, 39 → 35시간 단축시 유예기간 부여(20인이상 3.5년, 20인이하 5.5년)



셋째,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 유지

* 근로시간 단축시 추가채용 필요해 인건비 증가 불가피.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100%)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급증 우려

 * 우리나라의 초과근로할증률(50%)은 국제기준(25%, ILO 권고)에 비해 높은 수준

   * 과거 주 40시간제 시행시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50% → 25%로 할증률을 인하한 바 있음



 ※ [참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15.9.15 사회적 대타협 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법상 1주=7일)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함

    - 기업규모별 단계시행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1년마다 확대)

      * 1단계:1,000인 이상, 2단계:300∼999인, 3단계:100∼299인, 4단계:5∼99인

    -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4년간(이후 지속여부 재검토)



2.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건의

   - 관련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 / 김성태 의원안)



가. 건의배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13.12.18) 이후 관련 분쟁 지속

     *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 :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17.8월 고용부 집계, 100인이상 기업 대상)
*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 
 
나. 현행법의 문제점
첫째,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 발생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 없음
*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
둘째,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 계속돼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 소지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불명확한 상태 지속

다. 건의내용
□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
 *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

 ※ [참고1] 통상임금 관련 ′15.9.15 사회적 대타협 내용
    - 통상임금의 정의 :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근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제외금품 :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참고2] 주요국의 통상임금 관련 제도 현황
    - (미국/일본) 법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명시* 美 공정근로기준법: 증여적 선물, 이윤배당금, 사용자의 재량상여금 등  日 노동기준법: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 (독일/영국) 통상임금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

3.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건의
   - 관련법 : 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

가. 건의배경
* 최저임금위원회, ′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17.7.15)
 - 월급환산 157만원 수준. ′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
*  경제계는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 상대적 빈곤율(전체가구中 중위소득 50%이하층 비율) 악화. (′90) 7.1% → (′16) 11.0%
 - 국제비교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이 OECD 30개국 중 8위로 높은 편
 - 최저임금근로자 상당수(60~70%)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외벌이(′14년, 노동연구원)
* 다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건의

나. 현행법의 문제점
첫째,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 기업의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
    * 기업의 임금항목 구성(100인 이상 기업 평균, ′13년 고용부)
       임금총액 = 기본급 + 月고정수당 + 복리후생수당 + 상여금 + 초과근로수당    (비중)    (57.3%)    (9.8%)       (6.6%)     (17.6%)    (8.7%)
*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항목 중 ‘기본급+月고정수당’만으로 판단.이는 평균적으로 임금총액의 67.1%에 불과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연봉제는 월지급액),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제외되는 임금 : 복리후생수당(근속수당, 교통비 등), 월단위 아닌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 실제 중견기업 A社의 신입직원 임금은 309만원(초과근로수당 제외)이나,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47만원(48%)으로 법상 최저임금에 미달
   * 대기업 B社의 신입직원 임금은 464만원(초과근로수당 제외)이나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84만원(40%)
 * 이에 따라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기본급+月고정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불가피
 ※ [참고] 주요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프랑스) 현물급여(식사, 주택 등), 상여금, 팁, 휴가수당, 성과수당 등 모두 포함
    - (영  국) 인센티브, 상여금, 숙박비,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등을 포함
    - (일  본) 月고정임금만 포함(한국과 동일). 단 식사 등 현물은 실비를 포함
    - (독  일) 기본급만 포함.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제외
    - (미  국) 기본시급만 포함. 상여금 제외

둘째, 호봉제 기업은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
 * 최저호봉부터 최고호봉까지 연쇄적으로 호봉 인상
 * 100인 이상 기업의 65.1%가 호봉제 운영중(′15년, 고용부)

다. 건의내용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
 *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단, 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 필요
둘째, 기업은 임금총액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
 *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을 ‘기본급+月고정수당’에 통폐합
  * 임금항목 단순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위해 노조 및 근로자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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