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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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20.07.24 |
첨부파일 | |||
□ 울산상의에서 발송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협조 공문는 별첨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검토 바랍니다.
□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법률은 입법예고(8/12)를 거쳐 국회에 제출(9/3)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4237), 법인세제(4221~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3, 4246), 관세(4411~3, 4416~7, 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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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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