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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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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황창현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1071
첨부파일

직원 채용 공고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9

 

 

울산상공회의소 회 장 전 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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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 개요

  . 분야 및 채용인원(주요업무)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전문컨설턴트

0

글로벌 IP 기업 육성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 IP나래 프로그램

  . 채용형태 : 계약직(사업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계약)

  . 급여수준 : 운영기관 규정에 의거, 사업비 한도 내 협의 후 결정

  . 근무조건 : 5일 근무 (09:00~18:00)

 

Ⅱ. 응시자격 

  . 자격요건

    변리사, 기술사 또는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

    이학, 공학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공통사항

    ○ 정년(만60세) 2년이상 남은 자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전형방법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 임원(최종)면접 전형

  . 채용 예정일 : 2020. 8. 3.()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개별통지

     상기 전형방법 및 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Ⅳ.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 9.(목) ~ 2020. 7. 17.(금) 17:00까지

  . 접수처 : (44689)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2층 행정관리팀

              (Tel. 052-228-3011~2)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또는 이메일제출(insa@ucci.or.kr)

    제출서류는 기한 내 도착분만 접수함(우편 및 방문접수 동일)

     반드시 자사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제출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요망.

        (워크넷, 잡코리아 등의 양식으로 취업포털에 접수한 건은 인정되지 않음).

 

Ⅴ.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 1(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A4 2매 이내>

     -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1<해당자에 한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 1<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필>

     -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

     - 상훈, 행정경력 사본 각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Ⅵ . 응시자 유의사항  

   . 각종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채용공고 등에서 안내한 일시 및 장소, 구비서류 등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제출서류(발표내용) 중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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