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지원 | ||
---|---|---|---|
작성자 | 울산지식재산센터 | 작성일 | 2024.03.04 |
울산상의,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지원 - 29일(목)부터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지원대상 모집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IP(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을 구축하고자 29일(목)부터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상표나 레시피 특허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 전문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간단한 도형 디자인과 함께 상표 출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에도 상표권 분쟁상황이 발생한 4개 업체가 대응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부 업체는 경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프렌차이즈와 밀키트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브랜드(상표)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되는데,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 밖에도 컨설팅 과정에서 레시피 또는 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후속지원(특허·디자인 출원)도 가능하다.
한편, 전국의 경우 상표 출원비중(47%)이 특허(42%)보다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서비스산업 취약)로 인하여 특허(51%)와 상표(38%)의 비율 차이가 큰 편이다.
이에 울산상의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과 상표출원을 증대시키고자, 매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기관과 연계교육을 통해 사업자 등록 전 ‘상호’ 권리화 컨설팅과 상표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전년도 74개 신규창업 브랜드 창출), 올해도 적극적으로 신규 소상공인 브랜드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울산지식재산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참조하거나 울산지식재산센터(052-228-3087)로 문의하면 된다.
|
▲ | 울산상의,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 입찰 참여기회 유지’ 환영 |
---|---|
‒ | 울산상의,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지원 |
▼ | 제198차 울산경제포럼, 2024년 CES의 최대 화두‘AI’ |
(우)4468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신정동) 울산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052-228-3000, Fax.052-711-1234 문의 : uls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ul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