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 교육’개최 | ||
|---|---|---|---|
| 작성자 | 경영향상팀 | 작성일 | 2026.06.02 |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 교육’개최 6월 18~19일 양일간 실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공동으로 지역 기업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18일(목)부터 19일(금) 이틀간 울산상의 6층 1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동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장과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은 지역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이 맡아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작업 및 지도요령 등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상의는 매년 지역기업의 재해예방에 일조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기업체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
|||
| ▲ | 울산상의, 대리·주임급 실무자 대상 중간관리자 도약 특별과정 개최 |
|---|---|
| ‒ | 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 교육’개최 |
| ▼ | 221차 경제포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 수익성 갖춘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

(우)4468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신정동) 울산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052-228-3000, Fax.052-711-1234 문의 : uls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ul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