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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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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의, 금융감독원과 지역기업 대상 '新외부감사제도’ 안내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20.01.31

 

상의, 금융감독원과 지역기업 대상 '新외부감사제도' 안내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월 5일(수) 오후 1시 20분부터 울산상공회의소 6층 회의실에서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의 백주현 선임조사역이 강사로 나서 ▲외부감사법의 개요 ▲감사인 선임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시 유의사항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과 참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에 경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된 외부감사법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체의 외부감사 선임 프로세스의 올바른 이해와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228­3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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