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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상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연장근로제 의견 조사
작성자 경제조사팀 작성일 2023.05.04

 

울산상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연장근로제 의견 조사

- 지역기업 71.4%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 필요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근무 기업의 71.4%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무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 중 50%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4%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초과 근무자를 보유한 업체의 71.4%가 해당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인 이상 기업이 69.3%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당 제도를 사용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용 중 혹은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42.9%향후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10인 이상 기업은 더 높은 수치인 88.2%로 조사되어 30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10인 이상 기업들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용한 경험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4.4%향후 사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52시간 초과 근로 발생 요인으로 생산물량 예측의 어려움31.3%, ‘납기일 준수 23.8%로 기업체 자체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적용 중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후(’23.12.31)의 자체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71.4%자체적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추가연장 발생 요인 자체 해결 어려움이 절반이 넘는 57.1%, ‘업종의 특성42.9%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원청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생산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초과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52시간 초과 근로 기업의 비중이 22.6%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가 완료되어서가 아니라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로 인한 일감 감소가 요인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경기회복으로 일감이 증가할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로 기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일감 증가에도 추가 근로 불가로 인한 영업 이익 감소’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발생각각 26.9%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등 인력난 심화23.1%, ‘생산성 감소 및 수주경쟁력 저하21.8%로 나타났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편(36.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22.5%)’,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서는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뿐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상 추가 근로 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활용 기간 및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화 등 유연근무제 개선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의 유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다양성, 구조적 특수성, 인력 수급 등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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