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의보도자료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경제조사팀 작성일 2023.05.25

 

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역기업 77%,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내국인 구인애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외국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7%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애로라 응답하였다. 반면, ‘인건비 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력 고용인원으로는 ‘5인 미만’(40%), ‘5~10’(32%)10인 이하로 고용 중인 업체가 72%로 나타났으며, 외국인력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묻는 질문에는 73.7%‘200~299만원이라 응답했고, 15.8%‘3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언어 소통 및 문화차이’(32.3%), ‘복잡한 고용 절차’(20.8%), 잦은 사업장 변경’(14.6%), ‘비교적 짧은 비자 기간’(12.5%)순으로 응답했으며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한국어 능력 수준’(36%), ‘업무 숙련도’(32%), ‘출신 국가’(17.3%)라 응답해 애로사항 및 고려사항 모두 언어적인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E-9(비전문 취업) 비자의 최대 체류 허용 기간(98개월)에 대한 생각으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5.3%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추가 연장’ (25%), ‘3~4년 추가 연장’(17.2%), ‘기타’(9.4%)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E-9 비자가 끝나고 숙련공이 될 때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절차 간소화’(24.6%),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21.5%), 체류기간 연장’(19.2%), ‘낮은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13.8%), ‘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9.2%), ‘고용 허용 업종 및 고용 한도 확대’(8.5%)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3.1%)으로는 한국어 교육 체계에 대한 보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재 최초 3년간 3, 재고용 110개월간 2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최초 3년간 2(입국 후 1년간 기업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변경 금지), 재고용 110개월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 예정이며 E-9비자로 410개월간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 장기근속 특례가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재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입국 후 6개월 내 이직률은 22.5%, 1년 이내는 4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의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사업주 보호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에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현시점의 상황과는 맞지 않으므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3. 3. 7.() ~ 3. 24.()

조사 응답기업 : 회원사 69개사

조사방법 : 팩스, 우편물

조사내용

- 외국인력 고용 여부 및 고용이유

   -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

   -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고려사항

   - 외국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

   - 외국인력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이전글, 다음글
울산상의, 제7회 자녀와 함께하는 울산산업골든벨 개최
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울산상의, 신성장동력산업추진 자문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 개최

울산상공회의소

(우)4468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신정동) 울산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ul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