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 레미콘 파업 관련 중재 관련 상의 활동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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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9.09.09 |
울산 레미콘 파업 관련 중재 관련 상의 활동 보고 1. 공적 및 사적 중재 -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레미콘 노조는 법외노조이므로 중재대상 아님) 가. 공적 중재 ○ 중재기관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신청자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자 ○ 중재효력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나. 사적 중재(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중재함) ○ 신청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자 :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자 ○ 중재인 : 지방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제3자 ○ 중재효력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레미콘 지입차주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중재가 곤란하여 비공식적으로 동향 파악 및 대화 주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2. 지역사회의 노력 * 화백회의를 통한 권고 화백회의 ○ 구성 :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 ○ 주요 기능 :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노동, 고용, 지역경제 등의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권고 절차 -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화백회의에서 심의함 - 이해당사자를 화백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 -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 - 심의결과에 대해 이행권고를 할 수 있음 * 권고사항이 미이행 또는 지연되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촉구함. 필요하다면 이행여부를 공표할 수 있음
3. 상의의 역할 - 상의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역할수행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중재결과의 효력조차도 귀속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다만, 상기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의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가고 있음. 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시 등에 조속한 레미콘 공급중단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서면 요청 및 구두 건의 등) ②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제도적인 중재요청을 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개인사업자간 합의 등 문제해결 을 촉구 (서면 요청 및 수차례 구두 협의) ③ 행울협 공동위원장 명의 기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레미콘 노사, 울산시민의 꿈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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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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