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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출처 감독혁신국 작성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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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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